미국 주식 투자 시 비과세 기준 궁금하실 텐데요. 주식 투자할 때 세금 문제는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이 글에서는 미국 주식 투자 시 받을 수 있는 비과세 혜택과 그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비과세 기준
미국 주식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은 15%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 원천징수됩니다. 그래서 별도로 신경 쓸 것은 없는데요. 단, 연간 배당 및 이자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이 넘는 경우 종합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1.1. 종합소득세율 (2024년 기준)
-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 10억 원 초과: 45%
2.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미국 주식을 매도하여 이익을 실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주자가 해외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20% (소득세 22%, 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22%의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2.1. 예시 세금 계산
연간 양도 차익이 500만 원 발생한 경우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기본 공제 적용:
- 과세 대상 금액 = 500만 원 - 250만 원 = 250만 원
- 세율 적용:
- 양도소득세 = 과세 대상 금액 × 20% = 250만 원 × 20% = 50만 원
- 지방소득세 = 양도소득세 × 10% = 50만 원 × 10% = 5만 원
- 총 세금:
- 총 양도소득세 = 50만 원 + 5만 원 = 55만
3. 세제 혜택 계좌를 통한 비과세
한국에서는 특정 계좌를 통해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계좌로 ISA와 IRP가 있습니다.
- 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한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SA 계좌는 주로 국내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주식 투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주식에 상장된 미국 주식에는 투자 가능합니다.
- 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IRP 계좌를 통해 투자한 경우,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좌 역시 주로 국내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며, 미국 주식 투자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국내 주식에 상장된 미국 주식에는 투자 가능합니다.
미국 주식 투자 시 비과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이러한 기준을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세금을 잘 아껴서 성공적인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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