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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카드분실 혹은 도난당했을때 피해 줄이는 방법

실수로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혹은 도난당한 경험 있으신가요? 카드분실 혹은 도난당한 상황이 되면 당황스러운건 말할것도 없고, 다시 재발급 받는 과정도 정말 짜증나지요. 오늘은 신용카드를 분실 혹은 도난당했을 때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드분실 혹은 도난당했음을 인지한 이후의 대처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드분실을 알아차렸을 때에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할텐데요. 분실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게 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전부 혹은 일부라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건 분실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모바일 신용카드를 사용중인 스마트폰을 분실한 경우에도 똑같이 카드사에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해야한답니다.

 

만약 분실했던 카드를 다시 찾게 되었다면 신용카드 분실신고 전/후로 행동지침이 달라지는데요. 분실신고 후에 카드를 찾은 경우에는 먼저 해당 카드사에 부정사용한 흔적이 있는지를 문의한 후 부정사용이 없다면 신용카드 분실신고 해제신청 후 다시 사용하면 되고, 부정사용이 있으면 카드사에 피해보상을 요청하면 됩니다. 만약 아직 신고 전인데 카드를 다시 찾았더라도 일단은 카드사에 부정사용한 흔적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없을 경우에는 다시 사용을, 사용흔적이 있다면 카드회사에 분실신고와 함께 피해금액 보상을 요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 분실한 카드로 누군가가 부정사용을 했다면 카드사에 피해보상 요청을 해야 할텐데요.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일부러 신고를 늦게 했다거나, 타인에게 카드를 빌려줬다거나 등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보상이나 책임분담 등과 관련해서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세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카드를 분실하기 전에 방지하는 것이겠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지 않는 카드는 해지함으로서 분실의 빌미 자체를 만들지 않는것이 우선이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카드이용 한도를 본인의 평소 소비패턴에 맞춰 적은 금액으로 설정하는 것도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카드 남에게 빌려주지 않기, 카드 비밀번호를 다른 사람이 쉽게 알아낼 수 있는 번호로 하는 것도 절대 금지! (아직까지도 1111처럼 똑같은 번호로 한다거나, 생년월일, 전화번호 뒷자리 등으로 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군요.) 물론 비번을 카드뒷면이나 메모지 등에 적어놓는 행위도 절대 금지해야겠죠? 카드를 발급받자마자 카드 뒷면에 서명하기 또한 분실 후 있을지모를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비하기 위한 필수지침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당연한 몇 가지만 잘 지켜도 신용카드 분실 혹은 도난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