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시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햇살론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시간에는 햇살론(신용회복위원회) 대출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지원절차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햇살론 취급은행으로 방문해서 대출을 신청하는것이 순서입니다.
햇살론 신청절차
햇살론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지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부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하고나면 위원회에서 보증 적격여부를 심사합니다. 보증 적격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으면 보증료를 납입하고, 신용교육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용교육을 수강한 후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보증서 발급 후 햇살론 취급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바로가기 >>
햇살론 신청서류
공통서류
- 신용보증 상담 신청서 (위원회 양식)
- 주민등록 등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보유재산 증빈서류(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고금리 전환대출 신청시) 금융거래확인서
- (고금리 전환대출 신청시) 부채증명서
- 기타 군필자, 군복무 예정 대상시 필요서류
대학(원)생
- 재(휴)학 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습자
- 학점인정증명서
- 현재 이수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날짜가 표기된 증명서
청년층(근로자)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재직증명서 + 연봉계약서
- 급여통장 또는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소득증명서 (위원회 양식)
청년층(자영업/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소득입금통장 (최근 3개월)
- 고용계약서(위촉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청년층(농어업인)
- 농(어)업인 확인서 (위원회 양식)
청년층(실업자/기초수급자)
- 실업급여, 생계급여 수령통장 (최근 1개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