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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정보

신용회복위원회 햇살론 서류와 신청방법

지난시간에는 신용회복위원회 햇살론의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시간에는 햇살론(신용회복위원회) 대출신청시 필요한 서류와 지원절차 그리고 신청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햇살론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후 햇살론 취급은행으로 방문해서 대출을 신청하는것이 순서입니다.





햇살론 신청절차


햇살론 신청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전국 지부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cyber.ccrs.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지부나 인터넷을 통해 접수를 하고나면 위원회에서 보증 적격여부를 심사합니다. 보증 적격심사에서 적격판정을 받으면 보증료를 납입하고, 신용교육원에서 온라인으로 신용교육을 수강한 후 보증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보증서 발급 후 햇살론 취급은행에 가서 대출신청을 하면 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 : 1600-5500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지부 바로가기 >>




햇살론 신청서류

공통서류

- 신용보증 상담 신청서 (위원회 양식)

- 주민등록 등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보유재산 증빈서류(자동차등록증,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 (고금리 전환대출 신청시) 금융거래확인서

- (고금리 전환대출 신청시) 부채증명서

- 기타 군필자, 군복무 예정 대상시 필요서류


대학(원)생

- 재(휴)학 증명서


학점은행제 학습자

- 학점인정증명서

- 현재 이수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날짜가 표기된 증명서


청년층(근로자)

- 재직증명서 +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재직증명서 + 연봉계약서

- 급여통장 또는 급여명세서 (최근 3개월)

- 소득증명서 (위원회 양식)


청년층(자영업/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 소득금액증명원(세무서)

- 소득입금통장 (최근 3개월)

- 고용계약서(위촉증명서) + 소득금액증명원


청년층(농어업인)

- 농(어)업인 확인서 (위원회 양식)


청년층(실업자/기초수급자)

- 실업급여, 생계급여 수령통장 (최근 1개월 이상)